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발을 묶고 군·경 100여명이 출동하게 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서모(59)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씨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운영 방해죄에 해당한다.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 공항 운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항 운영과 승객들의 이동권, 대규모 공권력 출동 등 기회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4년 7월 광주 서구 교회 건물과 서울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박모(당시 21세)를 상대로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군·소방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는 데 든 인건비와 출동차량 유류비 11만원 등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유류비에 상응하는 11만원만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서모(59)씨가 "벤치에서 한 남성이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신고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20분 뒤 출발 예정이던 제주행 여객기 승객들과 승무원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과 함께 1시간 20여 분간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과 같은 대테러 허위 신고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른 긴급 출동을 막을 수도 있다"며 "신고 후 현장에서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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