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이다.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보면
1) 인정이자 4.6%를 발생시키며 그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2)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또다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3)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5)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6)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상속·증여와 같이 주식이동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7)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8)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9)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10)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하거나, 정리를 미뤄서는 안 되는 기업문제이다. 물론 기업 CEO중 에는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 또는 접대 비용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들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보고 있으며 금액이 누적될 경우 탈세한다고 보고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위험을 들은 최 대표는 2016년부터 불가능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자신의 급여인상으로 가지급금을 스스로 정리했다. 최 대표는 정관규정에도 명시되었기에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세당국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이에 최 대표는 불복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이 법인 전체 영업이익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보수이며, 갑자기 인상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의 보수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뚜렷하기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먼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누적되었기에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번에 처리하려 했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기에 여러 해결방법을 검토한 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이 활용한 해결방안을 계속 연구하여 갈수록 가지급금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각각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따른 강·약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 먼저 기본적인 것은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표이사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또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 또는 상여 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방법도 있다. CEO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아울러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도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 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차등배당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 방법에도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자사주 매입의 경우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등배당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마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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