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본시장 정보보호,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ICO와 관련해서는 거래실명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있으나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 수준과 공시 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할 경우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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