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려달라" 외쳤는데 살인미수 적용 안돼?

입력 2018-05-10 11:14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살인미수 대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대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급증해 27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살려달라"는 피해자 A씨의 호소에도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영상 등을 종합해 볼때 돌로 가격을 했다거나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니. 죽은사람의 상흔도 증거로 쓰이는데 산사람 상처, 흉터들을 증거로도 안보면 대체.. 아 노답 개싫다 이 나라 법(dbwl****)", "법을 아는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결과입니다.. 확실히 이상황에서는 살인고의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많이 부족하구요. 눈을 파버리겠다는 생각은 상해의 고의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찰수사의 단계로써 증거도 없이 살인미수로 적용했다가 재판까지 가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한 살인미수죄로 무죄가 선고되면 아예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공소가 제기 된 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구요. 지금으로선 최선일거에요(gusd****)", "아무리 시비가나서 싸움이나서 쌍방과실이라해도 이미저항의사가 없고 살려달라고하는데 여럿이 죽어라 때렸자나 가해자가 죽어야한다고 말까지 하며 때렸다는데 이게 살인 미수가아니면 도대체...(gugw****)"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 왼쪽 눈 시력의 회복이 어렵다는 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조만간 상해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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