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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