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1인당 초과이익부담금을 이같이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해 제출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시세를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했고, 이어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천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가운데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해 이번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 15개 재건축 아파트들의 초과이익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천만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본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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