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아픈 곳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고 미리 가입하여 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이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부산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로 사건이 커진 경우, 즉 질병에 비하여 지나치게 입원 일수가 많은 환자이거나 혹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애초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허위의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환자가 실제로 아픈 경우 즉,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과다한 입원이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관하여 보험사기처벌법으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로 더욱 엄중히 처벌받고,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편취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액에 상관없이 보험사기처벌법 안에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국가에서 이러한 사건을 얼마나 특별히 관리하는지 엿볼 수 있으며, 이에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보험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든다.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한다.
위 판결은 다시 말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위 판례에 따르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질병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료에 앞서 자신의 입원행위가 과다진료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부산형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아 본인이 받은 진료행위가 본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그 혐의를 벗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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