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권고 '초읽기'...국민연금의 선택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5-16 17:19  

현대모비스가 기업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결정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현대모비스 주식 9.82%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임시 주총 안건을 찬성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우호지분 확보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지만, 반대할 경우 주총 안건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ISS(국제의결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주총 안건에 대해 자문, 권고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6일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현대모비스의 기업분할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의견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이 과연 이를 수용할 지 현대차그룹은 물론 금융투자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원이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금측은 또, 당시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예상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독단적인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인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지 여부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만큼 의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현대모비스 합병 안건에 대해)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보듯히 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 권고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부의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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