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질문을 듣자 "뇌물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이냐"며 "그것으로 (가족에게 새겨진)주홍글씨가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뇌물공여)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남편인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7시간 가운데 비선진료를 받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보려고 검찰에 안 전 수석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그 일로 인해 아이는 학교에서 맞고 돌아와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등 부모 때문에 주홍글씨를(얻었고), 남편은 의사도 하지 못해 전문직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또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지키고 싶던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 세월호 7시간 아니었느냐"고 묻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 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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