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2만여호 공급…"입주자격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17 11:06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총 3만 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3월 공고한 1만 4천여 호를 포함해,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2만여 호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올해 3개 지구, 1,494호가 매입형으로 공급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거주기간도 확대됐습니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는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3순위는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방과 거실을 갖춘 전용 29㎡가 보증금 4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마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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