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화면 MBC '전참시'에 과징금 건의

입력 2018-05-17 18: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으로 논란을 초래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전참시`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뭇매를 맞았다.

MBC는 약 1주일간 진상조사를 한 결과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승호 MBC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영상인줄 알면서도 ‘흐리게 처리하면 세월호 영상인 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영상을 사용한 부분이다"면서 "어떻게 MBC 제작진의 의식과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제작진과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자료 사용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겠다. 방송 종사자들의 사회 공동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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