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야! 미쳐도 고이 미쳐라. 집구석이 왜 그 모양이냐"는 일부 시민의 고성이 있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동요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아울러 당국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에 앞서 불법 고용 혐의에 연루된 가사도우미 중 국내에 머무는 이들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출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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