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밀수 혐의' 조현아 출국금지…대한항공 세 모녀 우선 소환될 듯

입력 2018-05-24 19:05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002320]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 압수품은 상자 20∼30여 개 분량으로 인천세관본부로 옮겨져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를 통해 밝혔던 총수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특히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눈길을 끌었다.
한진 세 모녀 중 조 전 부사장까지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들의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국금지 대상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 모녀가 우선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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