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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