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사고때 직원들이 주식을 판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사실상 공매도에 해당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쳤죠.
금융위원회가 배당 사고 두 달 만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폐지보다는 보완대책을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친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개인들의 소외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본 금융위는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95개 종목, 205만주에 불과한 개인들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해서 개인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증권금융의 대여가능주식 산정 배분 기준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전담조사반도 설치됩니다.
특히 공매도 후 주가하락을 유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명시적 시장질서 교란 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컸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됩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무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대규모 입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해 입출고 한도가 설정되고, 주문차단 비상 버튼도 구축되는 등 주식매매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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