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기존 가입자도 변경 가능"

입력 2018-05-29 15:3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천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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