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3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조절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에 단기적, 마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소득 주도 성장은 이른바 선진복지국가가 걸어온 길이고 비교적 성공한 길"이라며 "선진복지국가가 해서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는 것"이라며 "죽을 힘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얘기해야지, 죽을 힘을 다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는 "민간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급보다는 수당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공공 부문, 예를 들어 학교 급식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공공 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산입범위 조정으로 보는 피해는 정부가 일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별로 못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대량 창출로 이어질까 고민하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한, 전권을 갖고 모든 부처를 통솔해 정책을 기획, 조정, 점검하는 완벽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일자리위원회와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많이 증대돼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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