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일반공급 불법행위 68건 적발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05 06:00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 등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찾아낸 겁니다.

유형 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단지 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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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 조사도 실시해 위반사례는 엄정히 대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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