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오류' 파문 삼성증권에 제재범위 통보

정경준 기자

입력 2018-06-05 18:14   수정 2018-06-05 18:29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파문과 관련해 제재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최근 발송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최근 삼성증권에 배당오류 파문과 관련해 제재범위 등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해당 당사자에 10일간의 소명절차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또는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수위 최종 확정은 제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과징금 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7월말을 전후로 예상됩니다.

제재 절차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과 금감원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사업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는데, 최종 중징계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작업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하는 배당오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대거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모럴헤저드`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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