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다는 품질보증서를 위·변조, 이를 보험사에 제시해 대물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는 4천135건,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나면 이 차량에 코팅이 시공됐던 것처럼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 게 주로 쓰인 수법이다.
유리막코팅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차량 1대에 1건만 발급된다. 한 업체는 이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를 바꿔가며 보증서를 여러장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일련번호나 시공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보증서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증서에 시공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보니 새 차량이 등록되기 전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으로 날짜가 적히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량 소유자와 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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