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에서 4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의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복부를 다친 약국 종업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9일 오후 10시께 B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고,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에게 욕을 한 약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약사와 사망한 A씨는 B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공소장에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5년 새 270건이나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 55건, 2013년 및 2014년 각각 54건, 2015년 50건, 지난해 57건으로 연평균 54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이나 일어났다. 이중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상당수다.
윤 의원은 "동기를 특징지을 수 없는 범죄들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대책을 세우고, 경찰과 정신장애 전문가 간 상호협력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약국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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