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막는다"…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19 14:00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출입을 막으며 발생했던 이른바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기 힘든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라면 1개층만 층 높이를 2.7m로 상향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허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지만, 현행법상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내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 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인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아울러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됩니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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