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한다…금융위, 현장점검 과제 개선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6-19 11:13  



앞으로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을 가입자가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권별 금융현장메신저 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도 대면채널만이 아닌,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됩니다.

또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공유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CMS 이체 출금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됐는데 이외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이체출금 동의방법으로 활용 가능해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올해에만 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해 금융상품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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