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최근 서울시에 경의선 숲길공원의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부터 350m에 이르는 잔디구역에 대해 3~4개월 한시적 출입제한이나 일몰 후 출입제한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숲길공원이 밤에 음주객들로 뒤덮이자 소음, 쓰레기, 악취로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구청은 훼손된 잔디밭 정비 등을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는 처음에는 쓰레기통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음주객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쓰레기가 문제가 되자 마포구가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하지만 인기 장소가 되면서 설치된 쓰레기통으로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경의선 숲길공원을 포함해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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