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식사 접대 받은 고교 교사 중징계

입력 2018-06-20 09:38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고등학교 A교사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 A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골프, 스크린골프, 식사 등 총 30만원 가량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접대받은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으로 증거가 입증된 부분만 비위 사실로 봤다"며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들한테 접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향응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검찰 고발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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