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두 번이나 기각이유 똑같네'

입력 2018-06-21 09:22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폭언·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논란이 됐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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