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3)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여러 매체를 통해 "A씨 모녀가 `합의된 성관계`를 빌미로 계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해왔으며, `미투` 운동이 불거지자 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 funE는 지난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SBS funE는 여배우 A씨가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런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며 "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하에 A씨 집에서 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라며 "그럼에도 모친이 `일본 야쿠자와 같이 사는데 야쿠자를 보내 사시미 칼로 난자하겠다`는 등 상당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지금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넨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다며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지난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를 통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tvN 드라마 `크로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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