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1일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나자이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라돈의 발생 원인이 되는 방사성 물질이다.
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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