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재판 공개

입력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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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해도 김 씨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서증(서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비공개 증인 신문은 6일 열린다. 재판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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