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22일 경찰관들에게 보낸 단체메일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해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개선하고, 경찰에 종결권을 포함한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해 명실상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썼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뿌리를 둔 구시대적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지향점에 비춰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높이 오르려면 낮은 데서 출발하고,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데서 시작하라`(登高自卑 行遠自邇)는 말이 있듯 이번 합의는 올바른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합의안에 대해 공직자 본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견이나 불만을 표출한다면 국민께 걱정을 드릴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우리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일선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국민과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렵게 타결된 이번 합의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권경찰 구현,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개혁 등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길을 차질 없이 걸어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수사구조개혁 또한 자연스레 완성될 것"이라고 썼다.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 청장은 "이번 서신은 청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일 것"이라며 "풀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새로운 청장을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쳐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믿는다"는 격려를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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