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 대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과 제조사인 경진제약사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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