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글로벌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기본 근로시간이 적은 대신 연장 근로가 탄력적이고 노사합의가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주요국들의 사례를 임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같이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일본이 최근 중의원 본회의에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연장근로는 연간 최대 720시간 까지 가능하고 휴일을 포함한 한 달 근로시간은 1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6개월은 제한 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역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중시합니다.
독일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에 맡겨 지역과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모델이 다양합니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쓰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영국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당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다만 관리직과 행정직·컴퓨터직 등 일부 고소득 사무직은 초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성수기나 바쁜 시기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고 이외 기간에는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법정 근로시간은 제한을 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성과 노사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업종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최대 3개월에 불과합니다.
시간 단축에만 집중하고 기업의 경쟁력 유지, 근로자 소득 감소 최소화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종마다 업무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 문제도 있고, 또 업무의 파동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글로벌 추세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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