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 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를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상속`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이래 두 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상속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은 이래 그 전문성을 살려 10여년이 넘도록 공동상속인의 권익과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상속 문제에 있어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고, 더욱 더 정진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속 분쟁과 관련해 신속한 해결과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급증하는 유류분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61건이던 유류분 민사소송 접수 건수(민사본안 1심 기준)는 661건에서 2015년에는 911건으로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이혼과 재혼 등으로 인해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장남 또는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내 재산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녀들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을 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족 간 감정이 악화되어 소송도 불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분쟁의 시작을 알린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정하는 권리로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의 비율을 가진다."며 "피상속인이 유류분의 개념을 알고 비율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만든다. 결국 자녀들 간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부모의 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상속인들도 유류분의 성립 요건이나 비율 등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더 큰 분쟁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계산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몫을 가져가지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만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이 생전 장남에게 5억 상당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5천만 상당의 금액을 증여했을 때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과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서는 피상속인이 생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 감정, 부동산 지분 계산 등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각종 세금 문제, 유류분 비율 도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특히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며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유류분소송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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