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내년 최저임금 결정 회의 시작

입력 2018-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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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전인4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하는 건가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메트로타워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입범위를 문제 삼아 불참했던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극단적인 파국은 피했지만 그동안의 진행 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5일로부터 20일 전까지만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7월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해 경우에도 7월16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관심사는 역시 인상의 폭입니다.

    예년에는 전년 대비 7~8% 정도씩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16.4%나 올라 7,530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두자릿수로 인상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경고는 이미 국내외 전문 기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최근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 전, 16.4% 인상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초 일찌감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KDI도 올해는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적으나 내년과 내후년에 대폭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져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상 폭을 조절하는 한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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