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종대왕께서 가진 개인적 능력이 출중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세종대왕이 각 인물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었고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은 과거 에디슨, 벨, 라이트형제에서부터 현재는 빌게이츠, 마크주커버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계적 발명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최고의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명에 대한 인식, 여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위의 상황을 인식하여 작년 3월과 9월에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정부는 민간부분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작년 6월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혁신연구회`를 발족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꾀하며 기업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직원이 직무상 발명에 대해 기업이 그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 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근로자들은 직무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내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업과 직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이 돌아가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와 함께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인재 유치 및 유지 등 효과를 보게 된다. 끝으로 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가졌기에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권,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대표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를 보면 지식재산권에 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배타적 권리와 일정조건하에 독점을 주기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을 세금을 절감하면서 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본화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킴으로써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영업활동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로 자본이 증자되면서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하락되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한 제도이기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해야 만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세무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 정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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