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못잡아"…보유세 개편안, 차등과세 없어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7-03 18:03   수정 2018-07-03 17:34

    <앵커>

    오늘 나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인데,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재혁특위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달 발표했던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신만호 /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기존에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 정도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큰 변동사항은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부동산 규제책을 펼치고 있어서…"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는 전부 빠졌습니다.

    다주택자 차등 과세, 개편안에 제외됐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확대 등은 정부로 공을 넘긴 겁니다.

    시장이 하락 안정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도입을 강행한 셈인데, 고가 및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권도 정부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시세가 수억씩 뛰는 아파트라면 보유세 몇백 만원 오르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는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관망,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주택을 세놓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형주택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상황.

    이렇게 되면 소형주택 임대물량이 줄고, 전세보다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아무래도 주택임대소득 2천 만원이 넘거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형주택이 대상이 돼서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이번 보유세 인상 마저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경우, 풍선 효과로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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