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조연 기자

입력 2018-07-03 17:05  

    <앵커>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안이 확정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방안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만에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최고 2.5~3%(주택/종합합산토지 기준)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채택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34만6천 명이 1조1천억 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최종 권고안은 당초 공시가액비율 인상폭이 최대 10%포인트에 달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상당부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유력하게 검토됐던 3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보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과도한 '부자 증세' 드라이브로 거센 조세저항을 일으켰던 만큼 종부세 강화 기조는 이어가되 속도 조절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공평과세,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다만 공을 넘겨 받은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과세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출 경우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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