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만원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7-04 15:4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