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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