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자신의 신체를 음란행위로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여성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신체를 보도록 강요한 범행도 확인됐다.
국민대 인근에서 피해 사례와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성씨를 추적,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성씨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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