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추가 중과세' 담은 종부세 강화안 발표

조연 기자

입력 2018-07-06 11:00   수정 2018-07-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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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3%p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종부세 개편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 공평성 원칙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가장 큰 차이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0.3%p 추가 과세입니다.

과세 표준 6억원, 3주택을 포함해 시가 19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0.3%p 세율이 올라갑니다.

또 주택 과표 6억~12억(시가 23~33억)의 세율도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0.05%p 인상된 0.1%p 세율이 인상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시행될 시 시가 17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현재 연 150만원의 종부세는 159만원으로 9만원 인상되고, 시가 5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연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1179만원 더 내야합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기재부 측은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과표 6~12억 구간 세율을 올리면서 누진도를 강화했고,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가와 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권고안과 달리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7천422억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편방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안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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