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8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단속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원시는 또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시행합니다.
특히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직원이 개인용 컵과 물통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에는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으로 물 마시기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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