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연 5천 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o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다 보니 사업 운영자금 부족과 유능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자금만으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이나 필요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25%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의 신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되었으며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점진적으로 60%까지 조정될 예정에 있다. 또한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고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도 7%에서 5%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최저인금이 인상되어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확대 시행은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대표들이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봐야 할 것은 인증충족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가점부여, 기술특례상장, 기술 금융 및 모든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으면 1)인력지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지원 사업 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 혜택도 주고 있어 인력 부재 현상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
2)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세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3)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으면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참여 시 연구비 2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세금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북에서 제조업 S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몇 년 전에 자신과 같이 일하다가 타 지역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김 대표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러움과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김 대표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점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세금을 절감해 왔다. 그러나 황 대표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기술개발, 영업활동을 했고 세금도 있는 그대로 납부했기에 매번 자금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과 물적요건이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그리고 신청 시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유지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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