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은 자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레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쉽게 가능하지는 않다. 미국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F1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여서 취업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하기 때문.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신청하고 있는 H1B 비자는 3년 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비자라고 판단해 앞으로 쿼터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빠르고 확실한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 투자 이민(EB-5)을 통해 유학생과 부모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 언어, 학력 등 자격 조건이 따로 없으며,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도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빠른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정률 이완기 변호사는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상담 후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정률은 오는 7월 13일(금) 오후 7시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안전한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채길 미국 세무사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정률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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