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가 증여에서 자금출처 입증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돼 주택보다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최근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을 할 때는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 구조가 소득금액에 따라 6~42%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 취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은 5.3~8.1%를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금액과 소득규모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보고 법인 명의로 할 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상가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령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10%인 1000만원입니다.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이때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출처 증빙을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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