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證, 현대차證에 150억 거래이행 소송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7-12 09:54  


유안타증권은 11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ABCP 물량 처분`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BCP는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입니다.

이번 소속전은 앞서 CERCG가 보증한 1150억원 규모의 ABCP를 매수했던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털이 채권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CERCG가 자체 구제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구제안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보유한 ABCP 물량을 현대차투자증권이 거래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BCP와 관련해 디폴트가 발생하자 현대차투자증권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전하게 된 겁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이 예약 매매를 해주기로 한 물량은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입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현대차증권의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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