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을 통해 이씨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이 새로 확인됐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씨는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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