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 징역 4~5년 선고…'중형'

입력 2018-07-12 18:13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10대 2명에게는 징역 11∼13년을,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단기 5년∼장기 7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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