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엄마 방화로 숨졌다"..징역 20년

입력 2018-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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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정씨의 초기 진술 등을 근거로 실화로 결론 났지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이 방화로 결론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정밀 감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실수로 난 불로 자녀들이 숨졌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고 처음 진술을 했다.

또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 등으로 진술을 계속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 불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작은방 출입문 쪽에서 났고 이어 작은방 대부분을 태웠다.

현관문에서는 `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이 나자 구조 요청을 위해 현관문으로 갔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 베란다로 가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정씨 진술을 믿기 어렵게 했다.

정씨 주장대로 담뱃불로 이불에서 불이 날 수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화재 재연실험에서도 이불에 불이 붙지 않았다.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야만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119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여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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