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주의사항

입력 2018-07-13 14:39   수정 2018-07-13 17:27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장법인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는 상법상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유롭게`라는 의미는 거래 상대방이 특정된 것도, 거래가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즉, 누구에게 몇 주의 주식을 얼마에 양도할 것인가는 자유다. 다만 상법과 달리 세법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가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의 주주인 부친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1,000주를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주식의 시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양도 당시 주식의 1주당 시가가 50,000원인 경우 아들에게 시가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친과 아들 사이에 시가대로 주식을 거래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것이다. 1주당 50,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식의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이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상기 부친이 아들에게 1주당 50,000원의 주식을 20,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30,000원이며 이는 시가의 5%인 2,500원 이상이기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부친과 아들은 혈족관계이기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요건 또한 충족한다.

부친이 아들에게 1주당 20,000원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과세당국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20,000원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 5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피플라이프 자문 이승재 세무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발생해도 과세당국은 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도 또는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다. 하지만, 세법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주식 양도 이전 거래 상대방의 관계,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거래가 이뤄져야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된 조언이 필요하며 피플라이프와 같은 비상장법인 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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