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여사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김 씨가 부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4분간 내려다봤다"고 말했다.
당시는 8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주한중국대사 부부를 휴양지인 충남 상화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마치고 숙소 침실에서 잠든 상황이었다고 민씨는 전했다.
2층짜리 숙소 건물은 1, 2층이 나무계단으로 연결됐고 1층에 김 씨 방, 2층에 안 전 지사 부부 방이 있었다고 한다. 2층에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별도로 있는 구조였다.
민 여사는 "제가 잠귀가 밝은데, 새벽에 복도 나무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깼다"며 "누군가 문을 살그머니 열더니 발끝으로 걷는 소리가 났다. 당황해서 실눈을 뜨고 보니까 침대 발치에서 (김 씨가)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에게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이것도 불쾌했다"며 "김 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쿵쾅거리며 도망갔다"고 증언했다.
관련뉴스